null 공지사항

<font color='red'>[공지] 게임머니 매매에 대한 한게임의 입장</font>
2003.07.18 조회 8892
안녕하세요? 한게임입니다. 한게임에서는 서비스 초기부터 게임머니(포커머니, 고스톱머니 등)를 현금으로 사고 파는 등의 행위를 불량이용으로 규정하고 약관에 명시한 [불량이용자 처리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간의 음성적인 게임머니판매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흐려지게하며 또한 타이용자의 게임머니를 노린 각종 사기 및 해킹 행위를 유발시켜 한게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사법에 위반되는 경우 발견즉시 경찰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게임에서는 게임머니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머니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 삭제/재가입금지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머니거래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아이디가 발견되시면 즉시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게임문화형성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즐겁다! 한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