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UPP"의 내용) 2. "UPP"의 단계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게임 과몰입(과용)에 관한 알림 등 - 게임 과몰입에 관하여 "회원"의 게임 로그인 시 또는 게임 종료 시 등에 팝업창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알림에는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이후 "회원"의 게임 이용에 개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UPP"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게임이용내역 안내 - "회원"의 전월 게임이용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3) "시간 알리미" 설정 요청 - "시간 알리미”는 게임 이용 전 "회원" 스스로가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회원"이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 알리미"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게 임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게임적응도 검사” - "게임적응도 검사"는 "회원"이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형성된 행동 및 습 관을 살펴 보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회원"이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게임적응도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 원"의 게임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시간의 제한 - "시간 알리미" 설정과 무관하게 게임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정해진 시간이 경과할 경우 게임이 강제 종료됩니다. (6) 이용횟수의 제한 - "시간 알리미" 설정과 무관하게 게임 이용횟수가 제한되며 정해진 횟수가 초과될 경우 게임이 강제 종료됩니다. (7) 아이디(ID)의 접속 제한 - 해당 아이디(ID)의 게임 접속이 제한됩니다. 이 때, "회사"는 동일 식별 정보로 가입된 모든 아이디(ID)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게임이용의 자기 제한 -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법정대리인이 "회원"의 게임 이용 제 한을 신청할 경우, 동일 식별정보로 가입된 모든 아이디(ID)의 접속이 1년간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1년 경과 후 이용 제한 해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회사"에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 ("UPP"의 내용) 2. "UPP"의 단계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게임 과몰입(과용)에 관한 알림 등 - 게임 과몰입에 관하여 "회원"의 게임 로그인 시 또는 게임 종료 시 등에 팝업창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알림에는 게임 과몰입에 관한 경고 및 이후 "회원"의 게임 이용에 개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UPP"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게임이용내역 안내 - "회원"의 전월 게임이용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3) “게임적응도 검사” - "게임적응도 검사"는 "회원"이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형성된 행동 및 습 관을 살펴 보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회원"이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게임적응도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 원"의 게임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디(ID)의 접속 제한 - 해당 아이디(ID)의 게임 접속이 제한됩니다. 이 때, "회사"는 동일 식별 정보로 가입된 모든 아이디(ID)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게임이용의 자기 제한 -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법정대리인이 "회원"의 게임 이용 제 한을 신청할 경우, 동일 식별정보로 가입된 모든 아이디(ID)의 접속이 1년간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1년 경과 후 이용 제한 해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회사"에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