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게임입니다.
저희 한게임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른“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의무 및 한게임 이용약관 제26조에 따라,
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돕고자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정책”을 변경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제4조의 "UPP의 내용”에 “게임적응도 검사”와 “게임이용의 자기 제한"
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정책보기
한게임은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살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쉼표, Go 한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