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포커 공지사항

[안내] 이용자보호 프로그램 적용 안내
2017.03.27 조회 2398
안녕하세요 한게임입니다.

저희 한게임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른“이용자보호방안 수립”의무 및 한게임 이용약관 제26조에 따라,
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합니다.

■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상세안내

- 적용일시 : 2017년 3월 27일
- 적용내용 :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은 한게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게임
(포커/고스톱 등)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 여러분 스스로
게임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 : 게임 과몰입(과용) 알림 /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안내
B : 전월 게임 이용 내역 알림 /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안내
C : 게임적응도 검사/전월 게임 이용 내역 알림 /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안내
D : 게임 이용 제한
※ 자기제한 신청가능

-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은 게임이용패턴 및 유형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시스템으로
고객 여러분의 일반적인 게임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한게임은 다양한 이용자보호 정책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쾌적하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자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센터 바로가기

한게임은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살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쉼표, Go 한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