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개정 저작권법 세부사항 및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안내
2009-07-21 조회 3059
안녕하세요. 한게임입니다. 한게임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바뀌는 저작권법은? 개정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있나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이 등록한 컨텐츠(이미지, 사진, 음악, 소설 등)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 범위는 현행 저작권법과 동일하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된 바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처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월 23일 이전 등록게시물은 개정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 기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서는 권리자가 언제든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 게시물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작성한 게시물도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저작권 위반이 우려되는 게시물은 삭제하여주시기 바라며, 게시물 등록 시 저작권 위반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저작권 침해 행위 게시물의 예시 ? - 타인이 작성한 글 또는 직접 만든 음악, 이미지, 영상물 등을 무단으로 등록한 게시물 - 타인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하여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 한 게시물 - 뉴스 기사, 팬 사이트 기사 등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등록한 게시물 - 출판 되었거나 온라인에서 유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웹툰 등의 만화를 등록한 게시물 -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 웹툰 등의 일부를 편집하여 등록한 게시물 - 음반 구입 후 이를 게시판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게시물 - Embed 링크를 사용하여 음악을 등록한 게시물 - 타인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등록한 게시물 - 저작권 침해 음악,영상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한 게시물 -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워터마크를 달아 등록한 게시물 - 영화 파일을 올리거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게시물 -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무단 촬영하여 등록한 게시물 - 유료 PC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등록한 게시물 -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한 게시물 ▶ 내가 등록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등록했어요.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 그 게시물의 노출을 임의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게임 > 고객센터 > 고객보호서비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바로가기 ▶ 참고 사이트 안내 - 저작권 위원회 바로가기 -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바로가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Q&A 바로가기 - 한국음악저작협회 바로가기 한게임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고객 여러분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고객님께서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쉼표, Go 한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