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한게임 PC방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당부의 말씀
2008.06.09 조회 425

한게임 PC방을 변함없이 이용해 주시는 PC방 가맹점주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게임법과 관련된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PD수첩 등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한게임의 고스톱, 포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환전해 주는 PC방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하여 게임을 불법 도박에 이용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또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습니다.

 

- PC방 업주가 게임을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이용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PC방 업주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경우 또는 게임머니 환전상과 연계하여 이를 알선 내지 방조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다양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게임 PC가맹점주께서는 이러한 법률을 잘 준수하시어 불법적인 게임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7.1.19, 2008.2.29>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