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 음악방 개설 제한 안내 : 2007. 10. 24
2007.10.23 조회 748

안녕하세요. 한게임바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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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이용자가 중계방 기능을 변형하여 음악방을 목적으로 방을 개설하는 경우 중계방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의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며, 디지털음성송신을 할 권리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방을 개설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음악방 개설을 제한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한게임바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반상여행, 한게임바둑 (공지일자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