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게임바둑입니다.
2006년 8월 24일(목)부터 바둑TV 프리미엄 및 바둑 회원제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게임바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둑TV 프리미엄 약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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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변경 전 ☞ (1) 한게임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상에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선불 요금제의 경우 해지수수료(월정액의 10%)와 사용 기간만큼의 요금을 일할 계산한 후, 기간내 사용하신 컨텐츠 사용료(VOD관람내역 24시간기준 편당 500원, 생방송 관람내역 24시간기준 일당 1,000원)를 제한 후 한코인 등으로 환불되며, 후불요금제의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일할계산되어 회원에게 청구되며, 만약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납입독촉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문구 삭제 ☞ (2)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의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재가입 가능 합니다. |
■ 바둑 회원제 약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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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전 ☞ (5) 이용일 : 월자동결제 서비스인 경우에는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이용자가 직접 해지의사를 밝힌 월의 말일까지를 말하며, 기간제 서비스인 경우에는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까지를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문구 추가 ☞ (5-1)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무선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안내는 수신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변경 전 ☞ (5-3) 가입 신청 양식의 결제 정보 입력 항목 중 일반전화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통신 엔트로플렉스 결제내용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3년 7월 9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 변경 전 ☞ (5-4) 가입신청 완료 후 이용자는 결제정보 변경창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결제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삭제 ☞ (5-5)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이 에러가 났을 경우 결제수단은 가상계좌로 변경됩니다.
제 5 조 (요금)
문구 삭제 ☞ (1) 만약 명시된 요 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사용이 중지됩니다. 3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요금 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서비스를 일괄 해지처리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 을 하게 됩니다.
제 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변경 전 ☞ (1) 한게임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선불 요금제의 경우 해지수수료(월정액의 10%)와 사용 기간만큼의 요금을 일할 계산한 후, 기간내 사용하신 컨텐츠 사용료(VOD관람내역 24시간기준 편당 500원, 생방송 관람내역 24시간기준 일당 1,000원)를 제한 후 한코인 등으로 환불되며, 후불요금제의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일할계산되어 회원에게 청구되며, 만약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 요금'정책에 의거하 여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납입독촉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
즐거운 반상여행, 한게임바둑(공지일자 :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