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TV 프리미엄 및 바둑 회원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2006.08.17 조회 532

안녕하세요, 한게임바둑입니다.

 

2006년 8월 24일(목)부터 바둑TV 프리미엄 및 바둑 회원제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게임바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둑TV 프리미엄 약관 변경 내용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전 ☞ (5) 이용일 :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이용자가 직접 해지한 날까지를 말합니다.  
변경 후 ☞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이용자가 직접 해지의사를 밝혀 서비스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제 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변경 전 ☞ (1) 한게임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상에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선불 요금제의 경우 해지수수료(월정액의 10%)와 사용 기간만큼의 요금을 일할 계산한 후, 기간내 사용하신 컨텐츠 사용료(VOD관람내역 24시간기준 편당 500원, 생방송 관람내역 24시간기준 일당 1,000원)를 제한 후 한코인 등으로 환불되며, 후불요금제의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일할계산되어 회원에게 청구되며, 만약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납입독촉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변경 후 ☞ 한게임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예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결제가 완료된 날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더 이상 자동결제가 청구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종료됩니다.

문구 삭제 ☞ (2)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의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재가입 가능 합니다.

 

■ 바둑 회원제 약관 변경 내용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전 ☞ (5) 이용일 : 월자동결제 서비스인 경우에는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이용자가 직접 해지의사를 밝힌 월의 말일까지를 말하며, 기간제 서비스인 경우에는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까지를 말합니다.  
변경 후 ☞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시작일부터 이용자가 직접 해지의사를 밝힌 월의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단, 선납으로 일정기간의 서비스 요금결제를 미리 하고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선납기간이 종료되는 월의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문구 추가 ☞ (5-1)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무선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안내는 수신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변경 전 ☞ (5-3) 가입 신청 양식의 결제 정보 입력 항목 중 일반전화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통신 엔트로플렉스 결제내용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3년 7월 9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
변경 후 ☞ 가입 신청 양식의 결제 정보 입력 항목 중 일반전화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주)모빌리언스 핸드폰 결제 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전 ☞ (5-3) ②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해당 전화번호의 요금에 첨가하여 청구하고, 해당 납부 시스템 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변경 후 :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해당 전화번호의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고, 해당 납부 시스템 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변경 전 ☞ (5-4) 가입신청 완료 후 이용자는 결제정보 변경창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결제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 가입 신청 양식의 결제정보 입력 항목 중 계좌 이체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주)조흥은행 HOST뱅킹 이용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구 삭제 ☞ (5-5)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이 에러가 났을 경우 결제수단은 가상계좌로 변경됩니다.

 

제 5 조 (요금)

 

문구 삭제 ☞ (1) 만약 명시된 요 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사용이 중지됩니다. 3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요금 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서비스를 일괄 해지처리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불량자 등록 을 하게 됩니다.

 

제 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변경 전 ☞ (1) 한게임 바둑TV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선불 요금제의 경우 해지수수료(월정액의 10%)와 사용 기간만큼의 요금을 일할 계산한 후, 기간내 사용하신 컨텐츠 사용료(VOD관람내역 24시간기준 편당 500원, 생방송 관람내역  24시간기준 일당 1,000원)를 제한 후 한코인 등으로 환불되며, 후불요금제의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일할계산되어 회원에게 청구되며, 만약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 요금'정책에 의거하 여 채권추심대행회사를 통한 지속적인 납입독촉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변경 후 ☞ 바둑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중인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상에서 예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며, 예약 해지 의사를 밝히신 월의 마지막 날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익월 1일에 자동결제가 청구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종료됩니다. 단, 선납으로 일정기간의 서비스 요금 결제를 미리 하고 예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선납 기간이 종료되는 월의 말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역시 익월 1일에 자동결제가 청구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종료됩니다.

 

즐거운 반상여행, 한게임바둑(공지일자 : 2006/08/17)